"수수료 상한선 있지만 협의 통해 낮춰… 거래 절벽으로 지방은 임대료도 못내"

입력 2018-07-09 21:51   수정 2018-07-10 10:10

급증하는 부동산 중개 수수료 분쟁

중개업계 하소연

부동산 중개 경쟁 치열
한달에 한 건 계약도 힘들어



[ 서기열 기자 ]
부동산 중개업자들은 중개 수수료가 터무니없이 높은 것은 아니라는 주장이다. 그동안 가격 변화에 따라 수수료를 합리적으로 조율해왔고, 부동산시장이 침체된 지방에서는 인건비도 뽑기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항변한다.

정지욱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부동산정책연구원 실장은 9일 “부동산 중개사가 많이 늘어나 경쟁이 심해졌다”며 “지방에선 부동산시장마저 위축돼 임대료 내기도 힘든 상황”이라고 말했다. 과도한 중개 수수료 문제는 서울 등 일부 지역에 국한된 것인데 이를 중개사업계 전체의 문제로 확대해서는 안 된다는 지적이다.

서울에서도 수수료를 상한선까지 받기 힘들다는 게 공인중개사들의 설명이다. 개포동 K공인 관계자는 “수수료율을 상한선 아래에서 협의를 통해 낮춰주는 게 일반적”이라고 말했다. 공인중개사들은 “서울에서도 올해 4월 이후 거래가 급감하면서 수개월째 한 건도 중개하지 못한 중개업소가 많다”고 입을 모았다.

그동안 부동산 중개 수수료는 부동산 가격 상승에 따라 탄력적으로 변화해왔다. 국토교통부는 2000년에는 고가주택 거래에 대한 수수료 한도를 풀어주며 중개사들의 손을 들어줬고, 2015년에는 고가 구간을 하나 신설하는 방향으로 주택 소비자의 부담을 덜어줬다.

국토부에 따르면 현행 부동산 중개 수수료 체계의 기틀은 1984년 4월 부동산중개업법 제정을 통해 마련됐다. 부동산 매매를 기준으로 거래가액에 따라 500만원 미만부터 8억원 이상까지 9개 구간으로 수수료율을 0.09%에서 0.15%까지 세분화했다. 각 구간에서 3만5000원부터 300만원까지 수수료 상한 금액을 뒀다는 게 특징이다.

1990년대 주택가격이 빠르게 상승하면서 공인중개사들을 중심으로 상한을 없애야 한다는 요구가 빗발쳤다. 10억원 이상의 주택을 거래해도 수수료를 최대 300만원밖에 받을 수 없었기 때문이다.

정부는 2000년 7월 부동산중개업법 제8차 개정으로 수수료 체계를 개편했다. 기존 9개 구간을 거래가 기준으로 5000만원 미만, 5000만원 이상 2억원 미만, 2억원 이상 6억원 미만, 6억원 이상의 4개 구간으로 간소화했다. 수수료율은 각 구간에서 거래가액의 0.6%, 0.5%, 0.4%, 0.9% 이하로 조정했다. 다만 거래금액이 2억원 이상일 경우엔 수수료 상한 금액을 풀어 중개사와 거래자 사이에 수수료율을 자유롭게 정할 수 있게 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여파로 주춤했던 부동산 경기가 2010년대 들어 다시 살아나며 중개 수수료 체계는 다시 한번 변화를 겪었다. 2015년에는 기존 수수료 체계에 매매가 기준 ‘6억원 이상 9억원 미만 구간’을 신설하며 수수료율을 0.5% 이하로 정했다. 9억원 이상 구간에서는 0.9% 이하에서 협의하는 종전의 안을 유지했다. 고가주택이 늘어나면서 구간을 세분화해 수수료를 정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이다. 6억원 이상 9억원 미만의 주택을 거래할 경우에는 수수료율을 0.9% 이하에서 0.5% 이하로 인하해 거래자들의 부담을 줄여줬다는 평가다.

서기열 기자 philo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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